여의도 2.4배 일본인 명의 부동산 699만㎡ 되찾았다

2025-08-13

광복 80주년을 앞둔 13일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부동산 699만㎡를 국유재산으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의 2.4배, 축구장 약 98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조달청은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를 조사해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해방 당시 일본인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에 귀속됐지만,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과 6·25전쟁 중 소유자 사망 등으로 인해 등기부상 일본식 이름이 그대로 남은 재산이 여전히 존재했다.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 거주 일본인 명부를 토대로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고, 이 중 8171필지(673만㎡)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로는 187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해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가 환수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환수된 부동산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대부·매각을 통해 국고 수입을 창출하는 등 국유재산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

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뜻깊은 작업”이라며 “아직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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