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엄단'

2025-09-02

노동부 '임금체불 근절대책'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병행

퇴직연금 의무화…퇴직금 체불 예방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2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임금 체불 명단 공개에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현행 명단 공개 대상도 3년 이내 2회 유죄인 사업주에서 같은 기간 1회 유죄인 사업주로 확대한다.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체불범죄의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한다. 또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임금 체불의 구조적 취약점도 개선한다.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한다.

임금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를 방지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한다.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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