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세대 법인 ‘수억 횡령’ 비리… 관련자 처벌 없이 무마

2025-03-06

수익 사업 비리 3억7300만원 손실

특별감사서 제조사 특혜·뒷돈 확인

연루자 3명 감사 시작되자마자 사표

“내부 징계·법적 책임 피해” 지적

연세대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비리로 3억7000만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익사업 비리에 연루된 부총장급 법인본부장 등은 감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제출해 징계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올해 ‘누적된 재정 적자 해소’ 등을 명목으로 학부 등록금을 4.98% 인상했는데, 정작 내부에선 비리가 발생해 수억원의 손실이 났음에도 관련자 처벌 없이 무마됐다는 지적이다.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특별감사에서 연세유업 내 연세생활건강의 비리로 3억73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교수평의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비리에 연루된 직원 3명은 감사 도중 사직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아 징계처분은 물론 법적 책임 추궁까지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교수평의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는 지난해 9월 연세생활건강 관련 비리를 법인 직원들과 총장 및 윤리센터 등에 신고했다. 연세유업의 당시 A부사장과 B사업팀장, 결재권자였던 C법인본부장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와 중간유통업체에게 불법적 특혜를 제공하고 수십억원대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법인 감사실은 지난해 10월7일부터 12월1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한 법무법인에 의뢰해 한 달간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손해액 검증을 진행했다. 그러나 B팀장은 제보 직후인 지난해 9월쯤 퇴사했고, C법인본부장과 A부사장도 12월31일자로 사표를 제출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총장 대우를 받는 C법인본부장은 지난해 4월 이사회에서 연임돼 4년 임기(2024년 8월∼2028년 7월)를 시작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은 “그 손해 규모가 상당하고 비위행위 행태가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나, 일부에서 제기된 ‘수십억원대의 비위 행위’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법인은 아울러 “비위행위에 연루된 3명은 현재 모두 책임을 지고 퇴사했다”고 해명했다.

교수평의회는 그러나 최근 교수들에게 ‘연세대학교 법인 수익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관한 보고’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인은 당시 법인본부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비판했다. 교수평의회는 이어 “통상적으로 비리 의혹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 사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퇴직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법인의 정관 제100조에 따르면 임원 및 교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 관계자는 “3억7000만원 횡령이 드러났는데, 단순히 이 사람들에게 돈만 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라며 “의혹이 지난해 9월에 제기됐는데도 12월까지 감사를 끌다가 결국 책임자들 사표만 수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C법인본부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지만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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