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시티호텔 제주 1~4층에 입주해 있는 롯데면세점의 제주점이 앞으로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서울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의 건’과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에는 기존에 각각 평가하던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을 통합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절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장면세점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출입국장면세점(일반·제한경쟁) 신규특허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원점수를 환산 없이 500점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점수 750점을 500점으로 환산한 후 시설관리권자 평가점수 500점과 합산해 10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롯데면세점은 이행내역 평가에서 844.34점, 향후계획 평가에서 807.84점을 각각 획득했다. 시내면세점 특허는 5년마다 갱신받아야 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사업권을 따내면서 기존 서귀포점을 현재의 위치로 확장 이전한 바 있다. 이후 2020년에 특허를 한 차례 갱신했으며 이번에 재차 특허 심의를 통과하면서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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