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K-Legal의 프런티어' 특별좌담

2025-02-26

"지금은 해외로 진출하기 좋은 시기, 문 두드리면 다 이끌어질 것"

글로벌 시대, 한국계 변호사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K-Legal의 해외진출을 이끌고 있다. 한국 로펌의 해외사무소, 한국기업의 해외지사는 물론 외국 로펌의 본사 등에서 외국변호사로 활동하는 한국변호사도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직접 외국 현지에 사무소를 차려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성공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K-Pop처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세계 주요 도시엔 으레 한국계 변호사가 상주하며 법률 지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신년기획으로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뉴욕, 시드니 그리고 서울에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외국 투자자의 한국 투자 등 크로스보더 거래와 분쟁 해결을 돕는 6명의 변호사를 초청, '해외로 넓히는 K-Legal의 프런티어'라는 주제로 좌담을 진행했다.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린 선구자들의 활약상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한국의 수많은 젊은 변호사들에게 롤모델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기획이다.

홍콩, 영국변호사도 참석

특집 좌담회는 설 연휴를 앞둔 1월 23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마침 서울에서의 고객 상대 세미나 개최, 클라이언트 방문 등의 일정으로 서울을 찾은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어 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 좌담회 참석을 위해 직접 서울로 날아온 변호사도 있다. 홍콩에서 법정변호사(Barrister)로 활동하고 있는 박완기 홍콩변호사, 싱가포르 로펌 TSMP Law Corporation의 코리아 데스크를 맡고 있는 김미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두바이에서 활동하는 김현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는 커빙턴앤벌링(Covington & Burling) 뉴욕사무소 소속의 정경화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뉴욕주 변호사), 호주 로펌인 H&H Lawyers 시드니 사무소의 조옥아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런던의 영국 로펌을 거쳐 법무법인 율촌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제건설 전문의 박기정 영국변호사가 좌담회에 참석한 주인공들이다. 사회는 리걸타임즈 김진원 편집국장이 맡았다.

◇사회=먼저 소속 로펌과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화=사법연수원을 39기로 마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0년 정도 근무하고, 현재는 워싱턴 DC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로펌인, 미국 로펌 커빙턴앤벌링 국제중재팀에서 다른 로펌의 인컴 파트너(Income Partner)와 같은 제도인 오브카운슬(Of Counsel)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초 조인해 5년째 근무하고 있다. 커빙턴이 하나의 로펌(one firm)으로 일을 하니까 국제중재팀이 있는 다른 오피스 예컨대 두바이, 런던, 뉴욕, 워싱턴 DC 사무소에 있는 커빙턴의 동료들하고 같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 태평양 시절부터 국제중재 업무만 수행해온 셈인데, 15년이 되었다.

◇박완기=홍콩에서 법정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업무 분야는 홍콩 소송하고 국제중재 그리고 홍콩법 자문이다. 홍콩법 자문은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나서 미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주로 2017년부터 자문해왔다. 작년 말부터 다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다.

상업사기 등 민사소송 수행

홍콩에서의 소송은 주로 민사소송을 수행한다. 최근 들어 특히 많이 했던 사건은 커머셜 프로드(commercial fraud) 즉, 크립토 관련된 것을 포함한 상업사기 사건, 주주간 소송, 포스트(post) M&A 분쟁, 사모펀드 투자 관련 사건들로, 다양하게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민사사건 외에 가끔 형사사건도 맡아 진행하고, 국제중재 사건은 주로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사건을 많이 하는데 ICC 사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사건, 대한상사중재원(KCAB) 사건도 수행한다.

◇김미정=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40기로 사법연수원을 마친 한국변호사다. 연수원 마친 후 법무법인 화우에 입사해 12년 정도 근무했다. 2020년 화우에서 파트너로 승진해 파트너로 근무했는데, 화우에 있을 때는 주로 공정거래에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했다. 화우에서 수행한 사건 중에 제일 컸던 사건이, 공정거래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3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 사건에서 퀄컴을 대리했다).

3년 전 코리아 데스크 열어

2021년 12월 싱가포르의 메이저 로펌 중 하나인 TSMP에 합류해 그해 말 오픈한 TSMP 코리아 데스크의 대표를 맡고 있다. TSMP는 싱가포르법상 파트너들이 주식을 받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코리아 데스크는 5년차가 되었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올 초 나도 주식을 받아 에쿼티 파트너가 되었다.

코리아 데스크에서 주로 하는 업무로는 한국의 건설사들을 많이 대리하고 있는 국제중재, 그다음에 한국 건설사들이 싱가포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인프라 스트럭처나 교통, 철도,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싱가포르 국토부와의 분쟁 해결, 최근 들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웰스 매니지먼트 자문, M&A 자문 등을 소개할 수 있겠다.

크립토 관련 자문도 전엔 활발했는데, 싱가포르에 규제가 많이 늘어나면서 2022, 2023년 이후 싱가포르의 크립토 시장은 좀 줄었다.

코리아 데스크를 맡고 있는 나는 앞단에서의 고객 발굴, 매출 제너레이션 그다음에 고객 매니지먼트 등 전 과정에 걸쳐 업무를 수행한다. 내 전공 분야인 공정거래 사건과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변호사들과 함께 직접 사건에도 관여한다.

◇김현종=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37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는데, 입소 후 군대를 다녀오는 바람에 39기로 수료했다.

2010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LG전자의 중동 · 아프리카 지역본부의 법무실장으로 중동 경험을 시작했다. 중동 · 아프리카 79개국을 관장하는 사내변호사인데 2015년까지 영업맨처럼 일했다. 2015년까지 34개국 정도를 다니면서 일했다. 이어 2015년 상반기에 문을 연 법무법인 태평양의 두바이 사무소 대표를 맡아 운영하다가 2017년 독립했다. 지금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지음의 공동대표로서 대표변호사가 두바이에 파견 나가 있는 형태로 두바이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타슈켄트 세 곳의 시장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타슈켄트는 중동 ·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살려 CIS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했다.

1년에 분기별로 네 달 정도 한국에 들어와 고객 관리도 하고 서울사무실 운영도 하고, 나머지 8개월은 두바이를 베이스캠프로 주변국을 날아다니면서 자문하고 있다.

에이전트십 분쟁 많아

대기업이나 정부 자문 등의 일을 많이 한다.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에이전트십(agentship) 분쟁이다.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디스트리뷰터십(distributorship)이나 아니면 딜러십(dealership), 에이전트십 등에 관련된 분쟁이 많고,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한국기업들이 과거에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하던 사업들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해지소송, 에이전트 폐지에 따른 보상소송 등의 분쟁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국제중재보다는 그 나라의 조정 시스템이나 현지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라들에서의 에이전트 소송이나 딜러십 소송 등은 자국 관할, 독점 관할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의 중동에서의 로컬 리티게이션이나 한국기업의 중동 · 아프리카, CIS 지역에의 투자, 진출에 관련된 자문들을 주로 하고 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최근에는 법률가로서의 다년간의 경험을 살려 사업 개발 쪽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 특히 중소 · 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자문에서 사실 현지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네트워크를 이용해 한국기업들의 좋은 제품을 중동 · 아프리카 현지로 진출시키기 위해, 쉽게 얘기하면 중계를 하는 건데 물론 중계료를 받는 게 아니고 법률자문료를 받는다. 법률사무소로서 수동적으로 수임한다기보다 일을 만들어 고객의 사업이 되게끔 M&A든 조인트벤처든 그 일로 자문료를 받는 구조다.

◇조옥아=진짜 프런티어시네요.

◇박완기=새로운 생태계(ecosystem)를 만든 것이다.

◇김미정=리걸 마인드에 더해 비즈니스 마인드를 딱 장착하신 것 같다.

◇김현종=그게 중요한 것 같다. 나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내변호사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 기업에서 많이 배웠다. 야성을 버릴 시간이 없었다. 해외에 계속 있으면서 LG전자라는 글로벌 플레이어의 옷을 입고 중동 · 아프리카를 날아다니면서 주로 기업인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그때 만든 네트워크가 지금 하는 사업에 다 밑거름이 된 것 같다. 내 별명이 '오지 전문 변호사'다.

◇조옥아='오지'라고 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접근하기 힘든 험한 지역이 사전적 의미인데, 사우디나 두바이처럼 알긴 알아도 막상 가서 살아야 된다, 일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된다.

'회사 자체가 코리아 데스크'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한 조옥아 변호사입니다. 시드니에서 왔습니다. H&H Lawyers라는 1996년도에 설립된 호주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지 로컬 펌인데, 대표변호사로 한국계 변호사와 일본계 변호사 두 분이 계셔서 호주에 있는, 아시아에 포커스 된 로펌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H&H Lawyers에서 외국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코리아 데스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H&H Lawyers 경우엔 일본팀도 있고, 중국팀도 있고, 한국팀까지 이렇게 세 개의 팀이 있기는 하지만 회사 자체가 코리아 데스크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 사건이 많고, 한국계 변호사도 여러 명 근무하고 있다.

H&H Lawyers는 호주에 있는 거의 유일한 한국계 로펌으로 규모도 있고, 여러 유형의 기업 자문을 다루고 있다. 특히 기업법무에 포커스를 두고, 호주로 진출하는 한국기업들 자문을 많이 한다. 광산 개발, 인프라 투자, 최근에는 메트로라고 현대로템에서 시드니에 개발하는 지하철 공사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서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그로 인한 고용 창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H&H Lawyers는 관련 투자나 JV 관련 자문도 하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인사노무 쪽 자문도 많이 하고 있다.

내가 호주에서 활동하는 거의 유일한 한국변호사인데, 작년부터 H&H Lawyers에 한국법 관련 자문 요청,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호주 측면에서 볼 때 인바운드 업무가 줄었다고 한다면 작년부터는 호주기업의 한국 투자 등 아웃바운드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제 개인적으론 2019년에 남편이 호주로 발령받아 호주로 가게 되었다. 오늘 좌담회에 참석한 다른 분들도 2019년, 2020년 그 정도에 해외로 나간 분들이 많은데, 해외로 많이 나간 시기가 그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처음엔 남편 주재기간 동안만 호주에 있다가 돌아올 생각도 했으나, 지금은 차츰 개인적으로 업무에 흥미도 생기고 한국에 관련된 자문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호주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상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많이 기울어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박기정=다들 나가서 활동하시는데 나는 거꾸로 들어왔다. 그런 면에서 오늘 좌담에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또 어울릴 것 같다. 영국변호사이고, 영국 로펌에 있으면서 주로 건설 관련 국제분쟁, 국제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약 8년 전 율촌에 합류했다.

영국 로펌 거쳐 율촌 합류

율촌에서도 주로 하는 일은 한국기업들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건설 공사 등에 관련된 건설 분쟁 업무다. 초기의 클레임 자문에서 중재, 분쟁 해결까지 도와드리고 있다. 또 외국계 투자사들이 한국에 와서 공장이나 빌딩 등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일도 봐드리고 있다. 재작년부터는 율촌이 원전 관련 일을 많이 수행하는데, 원전 해외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여섯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모두 해외로 진출해 성공한 K-Legal의 주역들이다. 또 본인 소개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업무 롤(role)에 대한 설명도 잘 된 것 같다. 이번엔 해외진출의 성공비결이 뭔지 성공 노하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조옥아=우선 한국변호사는 한국법에 대해 전문가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호주에서 일을 하고 한국과 관련된 사안에서 도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 베이스를, 한국변호사 자격증을 버릴 수는 없다.

호주에 있다고 해서 호주법을 자문할 수는 없으니까, 해외진출을 꿈꾸는 한국변호사가 있다면 한국법에 대한 전문성을 일단 키워야 될 것 같다. 한국내 취업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기업법무나 아니면 한국 송무 이런 거를 좀 거치고, 최소한 3년 정도는 한국법에 대한 그리고 한국 리걸 마켓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해외에 진출해서도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 호주에 있더라도 한국 법원에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 법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나도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기업체 사내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해외로 나가게 된 케이스인데, 본인의 자격증이라든지 전문성을 한국 마켓에서 일단 좀 키우고 그게 무르익으면 이제 해외를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박완기=저의 경우 감히 성공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늘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보라고 하신 말이 생각난다.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도 다 희소성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프랙티스를 하시는 것 같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시장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시장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러면 내가 그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홍콩을 선택한 것도 2010년 7월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면서 외국에서 뭔가 다른 업무를 하고 싶은데, 분쟁 해결 업무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면 좋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이다. 중재의 허브가 원래는 전통적으로 런던하고 파리였는데 홍콩, 싱가포르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였다. 아무래도 아시아에 워낙 큰 딜들이 많기 때문에 딜이 많으면 분쟁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고, 유럽 경기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프랙티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국제중재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홍콩에 갔다. 홍콩에 가서 국제중재를 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때 이미 홍콩에서 중재를 하는 한국계 변호사가 한두 명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다. 또 친가와 처가 양가의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 계시니까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홍콩을 선택한 면도 있다.

'너 야성미를 좀 잃었어'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이 쓴 《아웃라이어》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웃라이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늘 저 자신한테 이야기하고 있다. 작년 말에도 저에게 '너 야성미를 좀 잃었어'라고 얘기했다. 계속 아웃라이어로 남고 싶고, 야성미를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

◇사회=국제중재는 솔리시터(Solicitor)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완기 변호사님은 또 집행 관련 업무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완기=국제중재는 솔리시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홍콩 법정에선 배리스터만이 변론할 수 있다. 중재가 끝나게 되면 중재 판정문이 나오는데 판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행을 해서 손해배상금 등을 찾아오는 것이다. 국제중재에 관련된 집행 업무 그리고 외국 판결문을 홍콩에서 집행할 때 이와 관련한 업무, 반대로 집행을 방어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정경화=후배들한테 조언할 때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오늘 좌담에 참석하신 분들도 길이 굉장히 다양했을 것 같다.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었느냐 아니면 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느냐, 어렸을 때 어디서 자랐느냐 어떤 환경을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먼저 깨닫는 것, 나의 경우에는 '내 가슴이 언제 뛰는가', '내가 과연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박완기 변호사님처럼 나도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다. 'The sky is the limit(한계가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나는 국제중재 변호사를 지원해 한국 로펌을 거쳐 미국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무래도 영국 로펌, 미국 로펌에선 영미 변호사들이 메이저 플레이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한국변호사로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대륙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는 나의 의견이 그들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국제중재의 경우 전통적으로 영국법, 미국 뉴욕주법, 댈러웨어법 등을 준거법으로 많이 사용해왔지만 점점 대륙법이 준거법인 사건이 늘고 있다. 김현종 변호사님이 활동하고 있는 중동 지역도 대륙법을 바탕으로 여기에 샤리아법이 더해진 법체계다.

중동법에 관련된 건설 분쟁 등 여러 분쟁 사건을 수행할 때에도 내가 대륙법계 국가의 판덱텐(Pandekten) 체계에 따른 교육을 받고 또 트레이닝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됐다. 물론 영미법이 관련된 사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싶다.

영어는 하나의 수단

외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라는 배리어(barrier)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영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법률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에 대한 지식,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안의 정확한 분석, 법률 적용이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건 법률적으로 사건을 내가 얼마나 잘 분석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 가장 좋은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 있고, 또 얼마큼 좋은 변론을 해서 사건을 이길 수 있을까일 텐데, 그것은 사실 사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안을 잘 파악하고 사람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한계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것이 더 장점일 수 있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것도,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너무나도 다양한 길이 많이 있다. 본인에게 맞는 길은 다 다를 것이다. 김현종 변호사님 말씀대로 야성적으로 가는 분도 있고, 전통적인 코스를 밟아 나가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여건에 따라 다 다를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시도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게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개척을 해 나가는 게 아닐까, 길은 사실 있는데 찾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박기정=한국변호사 그리고 대륙법계인 한국 법대에서 공부하고, 한국법을 공부하고 또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리걸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나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법대를 나왔고, 공부했고 그걸 가지고 다시 외국법을 공부했는데 사실 그게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다. 정 변호사님이 아까 'The sky is the limit'라고 하셨는데, 한국법 공부가 한국에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큰 힘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 나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동의한다.

◇정경화=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판덱텐 체계가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즉 로마법으로부터 시작해 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가 있어야 어떤 예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교수님들이 강의 때마다 리걸 마인드를 강조하시는데, 판덱텐 체계에 따른 한국의 법학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규제 많은 법조 시장"

◇조옥아=한국의 교육 체계도 그렇고 개개인을 보면 너무 우수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한국의 법조 시장이 규제가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변호사가 됐던 한국의 유능하고 젊은 분들이 해외로 진출하거나 해외 로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사실 규제가 너무 많은 것 같다. 한국 내에서도 외국 로펌 취업이 좀 자유롭게,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적인 측면을 조금 풀어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정경화=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는 오피셜리 밖으로 나갈 때는 뉴욕주 변호사로 나가야 한다. 한국변호사로 나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외국법자문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 로펌이나 영국 로펌이나 해외 로펌들이 한국에서는 한국변호사를, 한국변호사로서는 채용을 아예 못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마이너스다.

◇사회=정 변호사님이나 조 변호사님이나 또 TSMP의 김 변호사님이나 각각의 로펌에서 한국법 자문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김미정=오피셜리 그렇다. 왜냐하면 저희가 싱가포르 메이저 로펌이기 때문에 법인의 인슈어런스 커버리지가 싱가포르법 자문만 하게 되어 있다. 법적으로도 안 된다. 또 이것은 저희 펌의 전략적인 입장일 수도 있는데, 사실 코리아 데스크지만 저밖에 없는데 혼자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법 자문은 하지 않고, 한국법에 관한 자문은 한국 로펌과 얼라이언스를 하고 있다.

◇사회=한국법 자문은 안 하지만 오늘 좌담에 참석하신 변호사님들의 활약은 대단해 보인다. 김미정 변호사님의 경우 한국기업의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진출, 싱가포르 또는 글로벌 클라이언트의 한국 진출 등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양쪽에서 엄청나게 역할이 큰 것 같다. 외국 로펌에서 외국변호사로 근무하는 한국변호사, 한국계 변호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가능한지 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정=앞에서 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 라이선스를 따고 그리고 프랙티스를 일정 기간 하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본인이 어느 나라 변호사인지는, 물론 실제적인 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는 순간이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리걸 마인드가 잘 형성이 되면 그리고 시니어가 되면 될수록 리걸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김현종 변호사님 얘기처럼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읽어내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배들한테 두 단계로 나눠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싱가포르 로펌에 합류해 3년 만에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았고 회사에서도 좀 인정을 해줘서 이번에 파트너가 되었는데 그 백그라운드가 어디에 있냐고 하면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한국 법대, 사법연수원에서 빡세게 트레이닝을 받은 것이 우선 큰 바탕이 된 것 같고, 그다음은 제가 12년 동안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경험을 쌓았는데, 그 시간들이 다 쌓여서 나중에 어떤 주리스딕션(jurisdiction)에 나가든지 간에, 그곳이 두바이든 영국이든 호주든 뉴욕이든 다 힘이 되는 것 같다.

"영미법과의 차이 말해줄 수 있어야"

한국변호사라면 우선 한국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대륙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소한 영미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객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리걸 마켓을 하나의 국가의 전략적인 비즈니스라고 보기 때문에 제도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사법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것만 말해줬을 때는 한국 법체계에 익숙한 한국 고객들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국법의 입장에서 바로바로 짚어줄 수 있다면, 한국변호사의 굉장히 큰 역할이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한국기업 특유의 비즈니스 문화가 있다. 한국기업 특유의 보고 체계, 보고 문화, 그다음에 회사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변호사가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싱가포르 변호사들은 한국의 대기업이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클라이언트 기업에서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 그러나 한국변호사는 다 안다. 이 포인트가 들어가야 고객 회사가 비즈니스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이고, 더 성공적인 변호사가 되려면 기업의 니즈를,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

로펌이든 법원이든 검찰이든 아니면 인하우스든 한국에서의 법조 경험이 해외에 나갔을 때 분명 다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완기=한국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결국 모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은 리걸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차원 위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변호사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슈가 뭔지 파악해 분석하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면 되는 거니까 누구하고 같이 일 할 거냐 그것은 사실 고객에겐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 영국변호사든 한국변호사든 뉴욕변호사든 홍콩변호사든 문제 해결만 잘 해주면 된다.

그리고 아웃풋(output)에서도 한국 클라이언트, 대기업들은 한국 본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기 좋게 보고서를 잘 작성해 드리는 게 중요하다.

◇정경화=말씀하신 대로 내가 작성한 이메일이 그대로 포워드가 되게끔 하는 이메일이 최고의 이메일이다. 그런 보고 체계가 내 이메일 속에 있는 것을 고객이 아마 제일 원할 것이다.

◇김현종=한국기업에서 보고서 작성하는 훈련이 그냥 버리는 훈련이 아니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김미정=한국기업의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를 한 장으로 압축하는 게 거의 예술의 경지다. 변호사들은 길게 쓰는 경향이 있어서 잘 안 되는데.

◇사회=이제 마지막으로 각자 돌아가면서 크로징 멘트를 하나씩 받겠습니다. K-Legal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팁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종=저는 15년 전 해외로 나가면서 제 인생관을 세웠다. 디아스포라라는 가치를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소를 키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일 할 사람이 있는 거다. 물론 그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과 검찰에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의 국력이나 국격이 밖에 나가도 밥 먹일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OECD나 ODA 자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이용한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변호사들도 따라가서 같이 일을 해야 한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하면 된다.

"에틱스 갖춘 커뮤니케이션 중요"

비즈니스 마인드 쪽에서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법조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다. 후배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비즈니스 마인드도 다 좋은데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 속에 에틱스(ethics), 윤리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 요즈음 젊은 변호사들 중에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은데, 에틱스가 조금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하고, 거기 핵심에 에틱스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다.

◇박기정=변호사가 되기 전 대기업에 근무할 때 홍콩에 발령받아 1999년에 홍콩에 처음 갔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를 때였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다. 변호사의 해외진출 측면에서 봐도 개척자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고,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 세대는 빨리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개척자 정신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다. 이제는 더 멀리 가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뭉치고 후배들이 나가는 걸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텐데 함께 가는 길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와주고 알려주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 그럴 때가 되었다.

"열심히 하면 기회 오기 마련"

◇조옥아=같이 가려면,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랑 같이 가는 거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연설한 'Connecting the Dots(인생에 쓸모없는 우연은 없다)'라는 말처럼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좋은 사람들과 많은 인연을 갖고 가다 보면 진짜 그 점들이 다 모여서 계속 기회가 오는 것 같다. 지금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2, 3년 뒤에 내가 또 어디 오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다.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알 수 없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완기=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5년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저렇게 가야 돼'라고 하는 것보다 나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다닐 때 1등을 했던 인재들이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다른 지역, 해외로 나갔을 때 내가 1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두려움은 필요 없다. 일단 도전해서 개척하다 보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 탁월함과 치열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최고가 되어야지 되지 못하면 시작 안 할 거야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의 가치 창출은 어렵다.

◇김현종=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계산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야성이 떨어진다. 계산을 적당히 하고 과감하게 던져야 한다. 던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지만 다들 그렇게 던져서 성과를 내지 않느냐.

"코리아 데스크 타이밍 잘 맞아"

◇김미정=한국변호사로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지금 매우 좋은 시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TSMP 코리아 데스크만 해도 싱가포르 메이저 로펌 중 코리아 데스크를 오픈한 건 저희가 처음인데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다. 한국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매우 많아졌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사실 그런 배경이 없었다면, 전 세계를 휩쓴 K-Pop 등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이 없었다면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후배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좋은 시대가 왔다. 정말 문을 두드리면 어딘가로 다 이끌어질 것이다.

◇정경화=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그런 꿈을 펼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젊음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자산이다. 시도해서 안 되면 또 다른 걸 해보면 되는 거다. 한계란 없다.

정리=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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