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할인·양도 회원권은 환불 안되세요”···헬스·필라테스 이런 멘트 안 통한다

2025-10-19

공정위, 체인형 체육시설 불공정 약관에 ‘철퇴’

행사기간 판매·양도 회원권도 환불 가능케 개정

환불 시 위약금·카드 수수료 차감 조항도 삭제

행사 기간 판매된 회원권에 대해서는 환불을 금지한 체육시설 업체 계약서 조항이 사라진다. 환불 요구 시,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 중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 등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 위약금 산정 등과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그동안 일부 체육시설 업체들은 행사 기간에 판매되거나 양도받은 회원권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환불할 수 없다고 규정해 왔다.

하지만 체육시설 회원권은 보통 한 달 단위나 여러 회 이용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져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 거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비용을 청구하거나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사용한 날까지에 해당하는 단위 대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바뀐다. 체육시설법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총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카드결제 회원을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운동 중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바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모든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김하리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앞으로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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