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 이후로는 초과근무 자체가 불가해 종업원들이 추가 수입을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많은 종업원들이 초과근무를 원하지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할 게 아니라 월 48시간, 분기 144시간 등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넓혀줬으면 합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올해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발굴했다.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A사는 과자를 정식 수입하기 전에 맛, 품질 등을 확인하려 샘플 10봉지를 수입했다. 하지만 세관이 2~3개가 아닌 경우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송 처리했다는 것이 A사의 설명이다.
생활규제로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건의 등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매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고객이 기분 나빠 하면서 다시 매장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고 주문해 1회용 컵에 커피를 담아 주더라도 고객이 마음이 바뀌어 매장에서 마시는 경우 애꿎은 사업자만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건의마다 법개정, 즉시해결로 분류했다. 법 개정이 26건, 즉시해결이 7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보면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하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