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 수백억 원대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증권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과 증권사 직원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