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상당히 문제” 지적한 롯데손보 건전성…원칙대로면 '미흡'

2025-12-02

원칙모형을 적용할 경우 롯데손해보험 건전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도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롯데손해보험 공시에 따르면 지난 3분기말 기준 예외모형을 적용한 경과조치 후 건전성비율(지급여력·K-ICS비율)이 142.0%로 직전 분기(129.5%) 대비 12.5% 개선됐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13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상 요구되는 최소치는 100%다.

다만 142.0%는 경과조치와 예외모형을 모두 적용한 후 건전성비율이다. 경과조치는 지난 2023년 보험사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될 당시 금융당국이 신제도 연착륙을 위해 보험사 편의를 봐준 조치다. 경과조치 미적용 시 롯데손보 건전성비율은 115.3%까지 크게 하락해 금융당국 권고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보험사들과 동일한 기준에선 롯데손보 건전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롯데손보는 현재 국내 보험사중 유일하게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에 예외모형을 적용한 상태다.

원칙모형을 적용한 롯데손보 건전성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 각각 96.1%와 114.3%로 나타났다. 원칙모형대로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반기 롯데손보는 보험업법상 건전성 최소 기준(100%)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올해 금감원이 강조하고 있는 '자본의 질'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롯데손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16.8%로 직전 분기(-12.9%)에 이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다. 기본자본이 -3407억원을 기록해 가용자본 대부분을 채권과 같은 보완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사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에 따라 기본자본(Tier1, 자본금·이익잉여금 등)과 보완자본(Tier2, 후순위채권 등)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실질적인 보험사 자본건전성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 새 자본규제 지표로 도입할 방침이다.

건전성 회복이 더뎌지면서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사전 관리를 위한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지만, 단기간 내 자본확충은 어려울 전망이다. 롯데손보가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첫 심리가 이달중 개최될 예정이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로 인한 제재가 최초 사례라는 점 △자제 위험평가(ORSA) 도입 유예 결정이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점 등을 이유로 금융위 경영개선권고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제도 시행방안과 규제 수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대로 감독당국은 롯데손보에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롯데손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롯데손해보험 건전성 이슈는 오래된 문제”라며 “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자본을 확충할 것을 지속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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