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송석준 ”공익 목적 사소한 행정 실수, 과감히 면책해야”

2024-10-13

감사원이 적극행정 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 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 위반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건수는 지난 2017년 10건, 2018년 27건으로 높아졌으나 2019년 24건, 2020년 21건으로 줄더니 급기야 지난해 4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은 감사원에 의한 직권면책과 감사지적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면책이 있는데, 직권면책은 2020년 20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한 건 인정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감소한 셈이다.

신청면책 역시 2018년 9건을 인정해 주다 지난해에는 3건만 인정하는 등 3분의 1로 줄었다.

신청 건수 대비 인정 건수 비율은 더 낮다. 2018년 40.9%이던 신청면책 인정율은 지난해에는 10.7%로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감사원이 적극행정 면책 인정에 지나치게 인색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나서려고 해도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감사원이 감사결과 문책대상으로 지목했지만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행위로 보아 면책을 해 준 사례를 보면, 2012년 7월 인천 옹진군에서 재난위험에 노출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관내 공유수면을 매립해 군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매립절차의 경미한 위반이 있었던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과 처리과정의 고의중과실이 없어 책임을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2009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초로 도입했고, 올해 중앙, 지방, 공공기관 454개 중 452개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99.6%의 도입율을 보이고 있다 .

송 의원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행정행위를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고 공직자의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독려해 공직사회가 무사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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