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 접수…근로감독 면제 혜택

2025-03-06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신청…오는 6월 선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로, 오는 6월 중 선정 기업이 발표된다.

재단은 노동관계법 위반 등 각종 결격사유 조회와 서면 심사 및 사례발표를 거쳐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우수기업은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범 노사문화 실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모범납세자일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도 받는다.

한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노사문화 대상'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통령·국무총리상·고용부 장관상 등을 받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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