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1. 요지 : 채무자가 가계의 모든 수입을 미성년 자녀 명의로 예금해 놓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내용 : 잘 알고 있는 친구가 급하게 찾아와 돈이 필요한데 용통해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겠다. 고 하여 그 말을 믿고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매번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여 보니 친구는 자신과 배우자를 비롯한 집안의 모든 수입을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예금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의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가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가요?
● 분석
1. 요지 : 친구 자녀를 채무자로 하여 예금채권 가압류가 가능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채무면탈) 모든 수입을 미성년 자녀 명의로 예금해 둔 경우 채권자인 귀하가 채무자의 미성년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여부인 것 같습니다.
우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구가 자녀의 대리인으로 자녀의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금계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금계약에 있어 에금주는 예금명의자인 자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예금계약에 있어서 그 출연금은 아버지인 친구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친구가 무자력자 라면 이러한 증예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친구의 채권자로서 그 자녀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이 금전이므로 자녀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 친구에 대한 채권자로서 자녀를 채무자로 자녀의 명의로 예금 가압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압류로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로 자녀에 대한 청구채권의 내용)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채권지급청구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본 사례의 경우 채무자의 자녀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만일 예금주를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인 친구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이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성년자 자녀의 수입은 없다고 봄이 상당함).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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