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 의심 거래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신속히 정지해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가상자산업계와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 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업계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정밀 분석한 보고서를 범죄 단서와 함께 FIU에 제출하기로 했다. FIU는 해당 보고서를 검증해 수사기관이 범죄조직 수사와 자금 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거래자는 즉시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이 부족한 경우엔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FIU는 또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 거래를 금지하고, 자금세탁 의심 계좌는 범죄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속히 정지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조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 ISMS-P인증제 강화...“중대 결함 발생시 인증 취소”[Q&A]](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7/fb927e9a-1d6d-46e8-990c-521b2d52885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