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건설사업 진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세미나는 해외건설협회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관측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스마트시티·공항현대화·하수처리시설·철도노선 고속화사업 등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와 전후 복구 지원사업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세종과 우크라이나의 최대 로펌인 ASTERS에서 참여해 우크라이나 건설시장 등의 생생한 현장 정보와 법적·제도적 이슈를 공유하는 하고, KIND와 수출입은행,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과 공공기관의 진출 검토 사업 등을 발표했다.
첫번째 주제 발표는 ASTERS의 빅토리야 데미덴코(Viktoriya Demydenko) 변호사와 세종의 이승수 변호사(연수원 31기)가 맡아 각각 ‘우크라이나 법률 및 건설환경, 프로젝트 계약 관련 이슈’ 및 ‘우크라이나 건설 관련 법률 체계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과업 경험이 없는 지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사전에 법령 등을 포함해 현지 진출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홍순영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동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무혁 KIND 우크라이나 재건지원팀장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현황을 짚어보고, 한국기업의 진출 전략에 대해 제언하였다.
방문진 국가철도공단 해외개발부장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K-철도의 진출’을 주제로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공유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세종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TF(팀장 조용준)를 결성하고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정부 주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설명회’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의 우크라이나 법령정보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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