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국회의원,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등 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2024-11-05

“전세사기 방지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해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5일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해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등기부 등 타 정보들과 결합해야 권리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본인보다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알 길이 없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공시됨으로써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공시해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공시됨으로써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란 진단이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현행법 제도가 가진 불완전한 주택임차권 보호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적인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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