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똑똑하게 쓰자…“결제대금·실적 산정 기간 같아야 유리”

2025-02-26

# 취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A씨.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신용카드 혜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전월 실적 50만원을 채우면 대중교통·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에 소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다음달, 실적 요건을 채우지 못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했다.

◆전월 실적 기준?…내 카드 혜택 잘 받고 있을까=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일반적으로 카드사가 기준으로 내건 전월 실적이 필요하다. 전월 실적이란 지난 한달간 결제한 카드 사용액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소비 총액이 아닌 카드사가 정한 기준에 맞춰 산출한 금액이다. 카드사마다 실적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실적 포함·제외 항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무이자 할부, 세금·공과금, 대학 등록금, 부동산 임차료 등은 일부 신용카드를 제외하면 실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전월 실적 조건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선 카드 결제 대금과 실적 산정 기간이 일치하는 결제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제일을 자신의 급여일 등으로 임의 지정하면 실제 사용한 금액과 명세서에 청구된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일을 매달 25일로 설정하면, 전월 13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소비 계획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추천 결제일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카드 12일 ▲삼성·하나·BC바로 카드 13일 ▲NH농협·신한·롯데·KB국민·우리 카드 14일 ▲IBK기업은행 15일 등이다.

◆똑똑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절세까지=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우선 공제하기에, 전략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지역화폐 등 공제율(30%)이 더 높은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카드만 사용할 때와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할 때의 소득공제율이 동일하기에 신용카드의 추가 혜택까지 활용하는 방법이 더 현명하다는 것이다.

◆리볼빙, 할부와 무엇이 다를까=신용카드는 ‘선사용 후결제’ 방식이므로 계획적인 소비가 중요하다. 할부는 금액을 나눠 낼 수 있어 유용하지만, 장기적인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할부와 유사해 보이는 ‘리볼빙’ 서비스는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일부 카드사에서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으로 홍보했던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은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일부(최소 10%)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언뜻 할부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리볼빙은 잔여 결제금액이 계속 이월되면서 연 15∼19%의 높은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양한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면서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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