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법 감정도 녹여야 하잖아요”···‘그림자 배심원’이 본 국민참여재판

2025-06-24

“배심원들은 여러분을 일반 방청객으로 압니다. 정식 배심원을 해보고 싶었던 분도 계시고, 재판 전반에 관심 있던 분도 계실 텐데 목적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417호에 방청객 20명이 촘촘히 들어섰다. 이들의 손에는 두꺼운 종이 서류와 펜이 들려 있었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에는 배심원 8명이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 앉은 이들도 배심원단과 비슷하게 사뭇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재판을 참관하면서도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는 비공식 배심원, 이른바 ‘그림자 배심원’이다.

‘그림자 배심’은 일반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 모의 평의·평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참여재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그림자 배심원은 재판 과정을 모두 참관한 후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정식 배심원과 달리 의견이 재판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측이 요청하면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다. 국민 눈높이에서 범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게 정당하겠느냐”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였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 측은 “대출 신청 과정이라는 업체 말만 따랐다”고 맞섰다. 검사와 변호인은 연단에 서서 배심원단과 눈을 맞춰가며 설득에 나섰다. ‘미필적 고의’ ‘증거조사’ 등 법률 용어를 상냥한 어투로 풀어 설명했고, 검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방청석에서 자료를 뒤적거리고 메모하며 재판에 집중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으로서 그림자 배심에 참여한 문인교씨(31)는 “어려운 개념이나 단어에 대해 일반적인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매우 큰 영항을 주는 사건들은 국민의 법 감정을 (판결에) 잘 녹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이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후 2013년 345건으로 가장 많이 열렸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감해 2023년에는 95건 열렸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4.8%에서 31%로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재판 비효율성, 감정 호소 위주 재판 진행, 비교적 높은 무죄율 등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참여재판의 1심 무죄 판결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올라 2022년 31.5%로, 일반 형사사건 1심 재판(3.1%)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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