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칼럼에서, 김기현 형제 비리 사건(소위 ‘김기현 사건’)이 묻혀버린 것은 검찰이 애초 고발자인 A씨를 사기죄로 구속하는 데에서 출발했으며, 그를 위해 검찰은 형제 비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별건 수사’를 통해, 애초 고발자가 지인들에게서 돈 빌린 것을 지인들이 사기로 고발하도록 지인들을 압박, 종용하는 방법을 써서 성공했고, 그중 한 증인은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에까지 이르렀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방식인 ‘별건 수사’에 대해 최근에 재판부의 공식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로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도 반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법원이 김범수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모든 수사기관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비판이 ‘김기현 사건’ 당시에도 행해졌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김기현 형제의 불법 비리는 처벌을 받게 되고 김기현은 다시는 정치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국 ‘사냥’
‘조국 파면’ 외친 삭발 김기현
다시 ‘김기현 특검의 필연성’ 시리즈 칼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기현은 경찰 수사권 상징인 황운하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으로 검찰 수사권 유지의 사수대로 나서면서 자신과 관련된 측근과 형제의 비리가 검찰의 선에서 덮였으니,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2019년 7월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의 선봉장이었던 조국에 대한 집요하고 집중적인 수사(8. 27, 30곳 압수수색, 누군가는 이를 윤석열의 ‘사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를 하며 권력형 비리로 몰아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9월 6일, 부인 정경심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조사 없이 기소부터 하기 시작하는 등,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 시 내세웠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타깃인 조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직진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행동 개시가 확인되자, 김기현도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정경심에 대한 기소(2019. 9. 6.) 바로 이후인 2019년 9월 19일, 삭발 ‘쇼’를 하면서 ‘좌파·파쇼 정권, 문재인 정권 퇴진’과 ‘조국 파면’을 외칩니다. 윤석열 취임 이후 김태우 사태를 시작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조국 수사로 이어지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첨예한 정세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수세일 수밖에 없는 형국의 정세를 타며 적극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35일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울산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그리고 이어 마치 예견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은 2019년 10월 14일,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게 됩니다. 이제, 윤석열은 본격적으로 조국을 매개로 문재인 정권 전체로 확전하기 위해, 조국이 수석으로 있었던 민정수석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고, 11월 2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구성하고(신봉수 차장, 김태은 부장, 박찬호 부장), 11월 26일, 울산지검에 1년 8개월여 동안 묵혀있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되도록 합니다.
이첩되자마자 언론은, “(지난해) 특감반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문서를 봤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황운하(당시 울산경찰청장)가 등장하는 수사 동향 보고서였다”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해임)의 주장을 싣기도 하고, ‘김기현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는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자신에게 줬다며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라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을 기사로 쓰기도 했습니다(박형철은 윤석열과 대구 고검에서 같이 근무한 검사 출신).
이처럼 윤석열의 진군에 열심히 ‘나발 부는’ 분위기에 편승해, 김기현은 울산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이첩 다음 날인 11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황운하에 대한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하명 수사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방송 인터뷰에서는 “황(황운하-필자) 청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 무슨 비위 혐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상당한 증거가 나왔으니까 조사를 했다는데, 무혐의가 됐는데 무슨 증거가 나왔나”라고 반박까지 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문재인 정권 겨냥 무더기 기소
드디어! 자신의 비위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와 청와대에 대한 공격의 핵심 근거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석동현(이후 윤석열의 변호사)과 함께 청와대가 선거 개입했기에 자신이 낙선했다며 6.13 지방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연일 ‘울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와중인 12월 20일, 다시 석동현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하며 “최고 권력 핵심부가 사실상 선거를 총괄 지휘했다”면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선거 테러”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더해, “현재, 검찰이 정의 실현과 공정사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검찰 편임을 알립니다.
이렇듯 김기현은 검찰을 열렬히 응원하며 검찰의 칼날이 조국에 이어 송철호 시장은 물론, 문재인 정권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확전시키는 방향을 조성하려 애썼고,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은 검찰개혁 저지와 청와대를 겨냥한 두 갈래 수사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2019. 8. 27)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128일 만인 12월 31일, 조국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를 넘긴 2020년 1월 19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조국 포함 13명을 ‘무더기 기소’합니다. 김기현은 ‘문재인 정권에 의한 정치적 피해자’이기에 ‘문재인 정권 공격의 적임자’임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시작합니다.
김형근 ‘바꾸자울산’시민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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