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개편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활발하다. 최근 여야는 배우자의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협상은 속도가 더디지만 여전히 주요한 협상 의제다.
하지만 농업계의 오랜 요구인 영농상속공제 확대 논의는 실종된 모양새다.
현행법상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일괄 30억원이다. 제조업·광업·음식점업 등의 중소·중견 기업은 상속할 때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공제 받는다. 농업분야와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후계농 육성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인 영농법인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말 농업·농촌 구조개혁 일환으로 영농상속공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세정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상속공제 확대에 대한 내부적인 공감대는 크다”면서도 “관계부처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현재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농업분야 세제 관련 논의를 다루는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농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논의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특위 관계자는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안을 담은 보고 안건을 준비하고 있지만 제도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영농 기간에 따라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