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고향사랑기부, 안 하면 손해

2025-11-08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2000만 근로소득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올 1∼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활용해 환급받을 세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인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자를 기존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합니다. 국세청이 맞춤형 ‘꿀팁’도 알려줍니다. 납세자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카드·현금 결제가 유리

직장인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체크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분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 30%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총급여 25%까지는 공제에서 빠지고 그 초과 소비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을 쓸수록 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영화관 이용, 책·신문 구매 등 문화·체육비는 30%,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됩니다. 단, 문화·체육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습니다. 10만원은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3만원짜리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지방세 포함 16.5%)가 세액 공제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했다면(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10만원 초과분은 30%(지방세 포함 33%) 특별 세액공제가 됩니다.

꼭 고향에 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마다 답례품이 다르기에 받고 싶은 답례품을 보고 기부할 지역을 선택해도 됩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 이달 말 만기인 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목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절세에 활용할 수 없을까요?

A씨가 5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부으면 연말정산에서 75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는다면 18만원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 펀드)에 낸다면 3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청년 펀드’란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 금융상품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청년 펀드는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절세 혜택이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도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지만,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로 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올랐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40만원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일부 대상자들에게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를 지난 6일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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