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 상반기 연금개혁 마지막 골든타임…노인연령 조정 논의 준비

2025-01-10

연금개혁 국회 논의 돕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신설

보건의료 R&D 체계 개편

정부가 올해 상반기를 연금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잡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노인연령 조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발표했던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 장기수익률 1%p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또 매년 건강보험 중기 재정 전망을 실시·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신약의 혁신가치 보상 및 안정적인 수급 불안정의약품 약가의 신속하고 충분한 인상 등 보건안보 차원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출산·양육부담을 경감한다.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실시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여자는 200만원, 남자는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한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조기치료 제공을 위해 3세 이하 재활치료료 가산을 확대(30%+α)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도 강화(생후5년→이른출산개월)한다.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보건의료 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원을 투자하고 도전·임무형 및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체계를 개편한다.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도 혁신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내년 9월 시행한다.

신(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全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하고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규모도 1만9000명에서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가칭)디지털헬스케어법과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을 위해 사전심의 및 비용·이상반응 보고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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