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과거에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구속됐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가장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여개 혐의로 퇴임 5년 후인 2018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나 2022년 말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신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만큼 그가 출석하던 날 중앙지검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말 사면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1년 뒤인 2009년 4월 30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수뢰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1995년 11월 1일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6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선고됐으나 1997년 12월 사면됐다.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다 곧바로 구속된 경우도 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1994년 12월 2일 반란수괴, 내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고향인 합천으로 갔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씨를 체포한 다음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전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됐다.
사전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모두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목적이지만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한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단기간 체포해 신속히 조사하거나 긴급상황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병 확보가 목적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