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소방관 75%만 공무상 질병 인정

2025-08-24

5년간 122건 청구… 31건 불승인

“승인 기준 개선·치료 지원 강화를”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을 겪은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방관 4명 중 3명만 국가로부터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당시 업무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서다.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던 소방관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 질병 승인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소방청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트라우마,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질환’으로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요양을 청구한 건수는 총 122건이다. 전체 공무상 질병 요양 청구 건수(1190건)의 약 10%다.

이 중 공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건수는 91건(74.6%)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1건(25.4%)은 불승인됐다. 4명 중 1명은 트라우마 등 정신질환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해당 업무가 질병 발생과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다. 다만 공무상 요양 신청 과정에서 업무 연관성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소방 공무원같이 트라우마 사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경험한 경우는 공무상 질병이나 순직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소방 공무원들은 대형 재난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수많은 현장에서 PTSD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방관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공무상 질병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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