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복잡해진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의 재정 문해력(fiscal literacy)을 향상 시키고, 재정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기재부는 재정교육 계획 및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교육을 의무화한다. 앞으로 기재부는 교육계획을 수립,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중앙관서는 교육계획에 따라 수요를 조사하고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재정교육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수탁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외부 교육기관 등 에서 재정정보원, KDI, 조세연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결산·집행·디브레인(dBrain) 교육 등 재정분야 직무교육을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연계·통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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