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6인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학교급식 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기존 인력이 장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한 업무량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신장식, 박은정, 이해민, 김재원, 서왕진, 김선민, 차규근, 황운하, 정춘생, 김준형, 백선희,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김문수, 진선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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