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복된 심야 노동과 관련한 노동시간 규제를 만들 것”이라며 최근 새벽배송 이슈와 관련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에서 심야 노동에 대한 제한은 가산수당 50%를 얹어주는 것 뿐이며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해외에서는 심야 노동 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주는 등의 규제가 있다는 점에서 심야 노동과 관련한 시간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5차까지 이어지는 ‘N차 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기업은 효율성이 오르며 해당 기업의 노동자는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며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이 원청 생산물의 품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없다”며 노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방안은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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