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민주·안산병) 의원이 남북한 공유하천 지역의 홍수·가뭄 등 재해 예방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하천유지유량 산정과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후변화로 폭우·폭염의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진강·북한강과 같은 남북한 공유하천의 관리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지만, 임진강 3분의 2는 북한에 위치해 있고 북한강은 유역면적 중 23%가 북한에 속해있어 우리나라의 주도적 수자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
하천법 개정안은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환경 보전, 홍수·가뭄 등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자원법 개정안은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 시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남북 수자원 협력 및 주민안전과 자연재해 예방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