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초진은 '지역 제한'

2025-11-18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다만 초진의 경우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재진의 경우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 대면 기록이 있으면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역 제한 없이 초진·재진 모두 가능하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6년 만에 법제화 문턱을 넘은 것이다.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은 특정 환자군에만 예외 허용된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 비중은 30% 이하로 제한되고, 비대면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약 배송 허용 범위는 시범사업에 비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취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 복지부가 지정하는 대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일반 환자의 약 배송은 여전히 불가하다. 약사법과 의료법 상의 기존 규제를 통한 대면 조제 원칙 유지 필요성을 반영했다.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 장치도 강화됐다. 마약류 등 오남용 위험이 높은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다. 시각 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질환은 반드시 화상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처방제한 정보는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직접 반영해 의료진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온 약사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약국에 특정 의약품을 공급해 약국 선택을 유도하거나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약 공급망에 직접 개입할 경우 처방·조제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면 도매업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플랫폼을 약국·의료기관과 동일 선상에서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 의견이 제시돼 수정 여지를 남겨놨다. 공정거래법·의료법 등 기존 법률만으로도 리베이트 제공, 환자 유인·알선 등 불공정 행위 규제가 가능해 도매업 일괄 금지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1년 넘게 합법적으로 도매업을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복지부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왔는제 뒤늦게 금지하게 되면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업을 통해 약국 재고를 연동하고 환자에게 약 보유 여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실제 환자 편익을 크게 높여왔다”며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이달 2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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