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인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 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정치인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다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즉시 신고·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