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하는 공연·전시 할인권은 1인당 최대 10매까지 가능하다.
8일 오전 10시부터 9월 19일까지 예매처별로 1인 2매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발급받은 할인권은 11월 30일 이내 관람 예정 공연·전시를 대상으로 9월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할인권은 놀 인터파크, 멜론티켓, 타임티켓, 티켓링크, YES24 등 각 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 회원가입 후 8일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 방법은 공연·전시 결제 시 할인권을 적용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면 된다.

할인권 적용 가능 공연·전시와 관련해선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무용, 복합 등에 적용 가능하며,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된다. 전시의 경우 시각예술분야 전시, 아트페어 및 비엔날레에 적용 가능하며, 대규모 전시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산업 박람회 등은 제외된다.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도 할인권 사용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라도 예매처 본인 명의의 회원이라면 할인권 발급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등이 가능한 경우 할인권 사용 대상에 포함된다.
공연·전시 할인권은 함께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예매처별로 따로 따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각 사이트에서 공연 1만 원 할인권, 전시 3천 원 할인권을 각각 발급받을 수 있다.

2개 이상의 예매처에서 중복 할인도 가능하다. 공연과 전시 각각 5개 예매처별 1인당 2매까지 발급이 가능하며(1인당 공연 최대 10매, 전시 최대 10매), 타임티켓에서는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을 공연과 전시 추가로 각 2매 발급받을 수 있다.
예매처에서 운영 중인 타 할인과 중복사용도 된다. 기본적으로 중복 사용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예매처별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연·전시 할인권은 온라인 예매를 통해 할인받는 방식으로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고 현장 발권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국·공립 공연장의 경우 현장 직원에게 온라인 예매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총 결제가 기분으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1만 원 미만 공연, 3천 원 미만 전시도 할인받을 수 있다. 저렴한 가격의 공연, 전시여도 총 결제가격이 공연 1만 5천원, 전시 5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인권을 적용해 결제할 수 있다.
또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의 기준은 상품의 시설(공연장, 전시장) 주소지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공연·전시에만 적용된다.
공연·전시 티켓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할인권은 원상복구된다. 다만, 예매처별 취소 및 환불 운영 방침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예매처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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