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가짜 세무사 단속 혐의자, 우리 회 소속 아냐”

2025-12-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월 27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교수 도용후기 홍보기사까지…가짜 단속 어떻게’ 제하의 불법 세무대리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혐의자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해당 보도에서 혐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 했다.

이번 사건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9월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회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고발 조치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 회원들에 대한 엄정한 업무정화 활동은 물론, 영리기업과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를 통한 불법행위, 그리고 무자격자의 세무사 사칭 및 불법 세무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 사칭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무사 QR인증제’ 도입을 예고했다.

세무사회 측은 “세무사가 아닌 자의 SNS 광고, 허위 자격증 및 등록증 게시 등 세무사 사칭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QR코드로 간단하게 한국세무사회 등록 세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무사 QR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국민들에게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세무업무를 의뢰할 때 반드시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맡길 것을 당부했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에게 세무서비스를 받으면 세무사법에 따라 손해배상공제기금 및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무자격자를 이용하는 경우 일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식 등록 세무사 이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구제와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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