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 15인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성상 개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보전·보호 측면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며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에 갇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 개체수의 변동과 서식지 환경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행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김병주, 김영배, 김영환, 김주영, 박균택, 박정, 박홍배, 위성락, 윤종군, 윤준병, 이학영, 장철민, 정준호, 허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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