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 당일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실어나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한범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한범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한 바 있다.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박한범 의원은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지만 2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