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8일 고객 누구나 앱내에서 세금과 일부 공과금을 조회하고 즉시납부할 수 있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7월 처음 이 서비스를 도입하며 관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과태료, 특허수수료 등 국고금 고지서를 한번에 조회하고 즉시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토스뱅크는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전국 지방세로 납부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기존 서비스명 '국세·관세·과태료 내기'도 변경했습니다.
고객은 토스앱 전체 탭에서 세금·공과금 내기를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첫 화면에서 납부 대상인 세금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계좌를 통해 즉시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일자와 세금의 세부항목 등 상세내역도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올 상반기 안으로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주요 공과금 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는 토스뱅크의 직관성과 편리성을 그대로 살려 고객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공과금까지 납부영역을 넓혀 고객 효용을 높여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