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보기간 15→20일…납세자보호관 적부심사‧이의신청 참여

2025-08-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보기간이 국세 세무조사에 맞춰 20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의결에 참석해 의견 제출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지방세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한지 살펴보는 직위이다.

취득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추후 중과세 제외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미충족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4→5개월로 확대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공사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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