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 약 3800만원을 미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바르게 고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소송 금액에 비례한다. 김수현 측이 제기한 120억원대 소송 인지액은 3829만9500원이다.
김수현 측 법률다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당연히 납부했다"며 "전날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것은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지난 16일 보정서와 함께 보정 기한 연장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 달 31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고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 대표 A씨를 상대로 1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