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적인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부터 고경력 연구자까지 이공계 종사자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던 이공계지원특별법은 하위법령까지 갖추며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시행령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가령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해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돼 연구에 종사하는 자’, 고경력 과학기술인은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 기업 연구부서의 연구책임자, 과학기술 정책·연구개발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홍보 담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기술사·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정의해 관련 정책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했다.
시행령은 또 정부가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 활용을 고려하도록 했다. 박사후연구원 지원책에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지원,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공계 인력 조사 범위도 확대해 처우 개선을 위한 더 정교한 실태조사가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에 필수적인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하고 이공계 인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