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 가능

2025-01-13

이달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최근에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 사용 구간이 확대됐다. 기존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에서 장애인등록증으로 일반 요금이 결제돼 장애인이 불편을 겪었으나 지난해 11월 27일부터 동해선 구간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결제가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12월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해 내년 초에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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