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허위보도로 몇년 고생…명백한 팩트는 언론에 안 나와" 발언 근거 찾아보니

2025-09-11

남욱, 최근 정진상 '대장동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최근 검찰 측에 불리한 법정 진술, 언론 보도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저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언론이 엄청 쓰더니 그게 아니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는 언론에 안 나온다"고 발언해 그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이 대통령이 제외된 채 진행 중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으나 언론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제가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라며 언론 보도의 불균형성에 대해 짧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 저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엄청나게 언론에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던데 저 외계인인가"라며 "가끔씩 이상할 때가 있다. 그래도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쪽 편도 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하게 과거의 몇년, 몇개월 동안 과격한 허위보도로 제가 고생을 했다. 물론 국민들이 그걸 다 가려서 대통령 자리로 보내주셨지만"이라며 "'그게 아니다'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 그건 조금 이상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위주로 보도하던 언론이 최근 검찰 측에 불리한 법정 진술이 나와도 보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이 대통령 재판 중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대장동 재판만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법인카드 유용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대장동 핵심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는 최근 정 전 실장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내놨다.

남 변호사는 지난 5일 속행 공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조사를 재검토하지 않았다는 유동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냐'는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 부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잘못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검찰 측은) 처음부터 민간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짰다고 (주장하지만) 2015년으로 돌아가서 보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성남시가 약 4895억 원의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업자에게 해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 본인의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법정 진술들이 최근 나오고 있으나 언론 보도가 거의 되지 않자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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