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상당 마약 판매·알선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를 알선만 해준 자로 실제 매수자가 얼마나 거래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공범 진술에 따르면 실제 거래된 마약류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100g이 아닌 50g이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1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판매·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마약을 판매·알선한 규모가 3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는 스스로를 '강원 춘천 지역에 본거지를 둔 춘천식구파 소속 조폭'이라고 지칭하며 구독자 25만명이 넘는 유튜브를 운영하던 자로, 현재는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김씨는 또 다른 유명 인터넷 방송인 BJ세야(본명 박대세)에게 마약을 전달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박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마약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