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자녀세액공제액과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등 항목별로 바뀌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달 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연말정산 효자 상품으로 불리는 연금저축 추가 납입 등 기회가 아직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시작한다. 여기서 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기한은 내년 4월 10일이다. 구체적인 환급 일정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의 시작점은 ‘인적공제’다.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초과하면 안 된다.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곤란해지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아서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기준초과(Y)’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대상자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다만 이는 상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10월까지 신고한 사업∙기타∙양도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 있는지는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달라지는 공제율 등도 잘 챙겨봐야 한다. 올해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8∼20세)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오른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이 된다. 결혼∙출산∙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기존엔 여성만 인정했는데, 남성까지 확대했다. 만약 청년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제도(5년간 90%)와 기간이 중복되면 둘 중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면 된다.
올해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강화했다. 예컨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 기존 대상은 세대주 본인이었는데 배우자까지로 확대됐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10만원 이하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이라면 1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이 두 배(30%)다. 다만 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12월 말까지의 벌이와 씀씀이를 기준으로 한다. 추가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아직 있다.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은 별도로 6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합산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 근로자는 13.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48만5000원, 초과 근로자는 118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금∙채권 등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는 IRP와 달리 연금저축은 좀 더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납입한 뒤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방법을 권장하는 이유다. 900만원을 저축하면서 150만원가량을 당장 돌려받는 것이니 절세 효과는 매우 크다. 다만 둘 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므로 본인의 형편에 맞게 납입액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통상 의료비나 카드 공제를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전략이 유리하다. 세율이 더 높아 공제 후 돌려받을 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씀씀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하기 때문이다. 총급여가 8000만원이 A씨의 카드 지출액이 2000만원(25%)이면 공제 금액은 0원이다. 같은 금액을 총급여가 4000만원인 A씨의 배우자가 썼다면 25%(1000만원)를 초과한 1000만원은 공제 대상이 된다. 연초부터 전략을 세워 적절히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