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공통양식 적용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특성화고교졸업자의 특별전형 동일계열 인정방식이 개선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공통양식 적용으로 지원자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과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8일 확정·발표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교협은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 공표해야 한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 고교 등 대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입전형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입전형 운영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기본사항)에 반영했다.
우선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 시 대학-고교 간 학과의 동일계열인정 기준에 대한 현실성·명확성을 제고했다.
기존 2027학년도 기본사항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교 학과별 기준학과' 정보를 토대로 대학의 학과(전공)와의 동일계열 여부를 심사했다. 그러나 최근 특성화고교의 학과 운영 방식의 변화, 2022 개정 교육과정도입 등으로 기존의 기준학과 설정을 통한 동일계열 인정방식의 한계가 발생했다.
최근 특성화고교는 둘 이상의 직업계열 또는 전공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융복합 학과 운영이 확대되는 추세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취지 실현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계열 설정 방식을 공신력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교육과정총론상 '전문교과'에 제시된 '기준학과'로 설정돼 있었으나 2028학년도부터는 교육과정총론상 '전문교과'에 제시된 '교과(군)'으로 설정했다.
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시 제출하는 '지원자격(농어촌학교 재학사실포함) 확인서' 양식의 표준화를 통해 대학·고교의 행정 부담 및 지원자의 준비부담 완화를 꾀했다.
기존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제출서류로 '지원자격 확인서'와 '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양식이 대학마다 상이해 지원자와 고교에 행정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지원자격 확인서' 공통양식을 마련하고 이를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대학‧고교의 행정 부담과 지원자의 준비부담이 모두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학생·지역인재·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 학교의 '졸업일' 기준을 명확히 해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어촌학생‧지역인재‧특성화고교졸업자특별전형의 지원자격에서 학교(전형마다 설정된 각급학교)의 '졸업일' 기준이 정의되지 않아 지원자격 심사 시 졸업시점에 대한 해석 차이로 대학과 지원자 사이 혼란이 있었다.
이에 공식적으로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상 기재된 '졸업일'을 기준으로 운영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지원자의 대입 예측가능성 확보와 안정적인 대입지원 전략을 도모하고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대학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는 2027년 8월 말 실시되고, 성적통지(평가일로부터 2주 후) 완료 후 9월20일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대학별 고사(실기, 면접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명절 연휴 등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시모집 군별(가/나/다) 전형기간은 각 8일간으로 설정했다.
추가모집에서는 전형기간을 예년 수준으로 '8일간'으로 설정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