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일부 BJ, 유튜버,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선량한 다수인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윤준병, 한정애, 진성준, 박민규, 허종식, 김기표, 소병훈, 박홍배, 이건태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ICK! 이 안건] 김준혁 등 12인 "성범죄 취업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종교시설 포함해야"](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128_914692_4137.jpg)
![[국민청원] "강력 범죄 한해 촉법소년 제도 폐지해야"](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880_915502_5121.png)
![[PICK! 이 안건] 위성곤 등 10인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해야"](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133_914697_4733.jpg)

![[국민청원] "음주운전 감형 없어져야"](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866_915485_395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