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연장근로 담은 반도체법 절충안 제시…"야당도 전향적 판단을"

2025-02-25

여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유연화해 특별법에 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근로시간 특례신설보다 선택근로제 등 기존 제도 활용을 강조하는 만큼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반도체특별법으로 가지고 오되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인가를 사후 인가로 바꾸고 인가 기간을 6개월 이상 늘리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거듭 반대하는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그 자리에 특별연장근로제를 넣자는 제안이다. 지난해 11월 당론 발의 이후 여야 간 근로시간 특례 공방으로 3개월 이상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자 ‘플랜B’를 꺼내든 셈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근거해 52시간 근로제 예외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는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인가가 필요하고 인가 기간이 1회 3개월에 불과하다. 재인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장 필요성 등을 포함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제안한 절충안은 특별연장근로제 인가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고 인가 기간을 연장한 조항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한) 토론에서 정리된 결론은 이미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등이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기업 측에서 선택근로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승인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택근로제를 사용하면 최대 3개월(12주)의 정산 기간 동안 주 평균 52시간 내에서 집중 근무가 가능하다. 이에 9주 동안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이후 3주 동안은 출근 자체가 불가능해 삼성전자의 경우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선택근로제 사용자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넓은 범위에서 기존 제도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여당이 제안한 절충안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선택근로제 사용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 없어 이 대표가 특별연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혼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제 유연화가 반도체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민주당의 반응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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