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이 영풍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취지에서다.
11일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영풍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환경부 과징금 280억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정화)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이사회의 적절한 감시·감독 부재에 있다고 봤다.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6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자리한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서 조업 중단이 최종 확정됐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도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도 적지 않다.
현재 영풍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2명이 모두 구속되는 등 비상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인 석포제련소의 생산 차질로 철강,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산업계 공급망에도 일정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환경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조업정지를 준비하겠다”며 “고객사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풍의 중대재해 문제 등을 비판해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도 지난달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고려아연 계열사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일 숨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번주 중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정정신고서 제출 또는 철회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은 우군으로 분류된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지분 0.8%를 모두 처분하면서 영풍·MBK파트너스와의 지분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