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벤처기업협회 등 위탁 운영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 가능
경남벤처기업협회(회장 김대권)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 임금격차 완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 혜택이 확대됐다고 15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가입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36개월 이상 연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됐으며 최대 주주의 배우자, 친족도 수혜 대상이다. 납입금에 대해 법인기업은 전액 손금 또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규병역 지정업체 선정, 지자체 사업 참여 등에도 일부 가점이 부여 되는 등 우대사항도 있다. 실제로 직원의 직무 기여도가 높아 기업 성장과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만족도 조사도 있다.
최소 금액은 근로자 11만 원, 기업 23만 원(1대 2) 비율로 34만 원 이상 36개월 납입 시 원금 1224만 원에 복리이자 3.88%를 더해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이 가능하며 세제 혜택도 받는다.
가입은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 누구나 가능하다. 기업이 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 경남벤처기업협회를 위탁판매기관으로 지정할 시 협회는 수혜 제도의 세밀한 안내와 함께 청약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과 갱신 등 희망 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