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이모(29)씨는 서울 노원구 한 고시원에서 6개월째 거주 중이다. 책상과 침대만으로 꽉 차는 13.2㎡(4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지만, 직장과 가까우면서도 보증금 없이 바로 입주할 방을 찾다 보니 고시원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어차피 퇴근하고 잠만 자기 때문에 고시원도 살기 나쁘진 않다”면서도 “여력만 된다면 당연히 일반 원룸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했다.
이씨처럼 최저주거기준(14㎡)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주거 상태에 놓인 1인 가구의 절반을 20대가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주거실태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한 주거정책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 대비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1980년 4.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6.1%(전체 2229만4000가구 중 804만5000가구)로 급증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소득 수준 ▶임차 주거비 부담 등 실태를 분석했다.
국토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저주거 면적 기준은 14㎡이다. 전체 1인 가구의 5.4%(40만478가구)가 이에 못 미치는 공간에 살고 있었다. 특히 10대 1인 가구의 45.1%(3275가구), 20대의 8.7%(13만9593가구)가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중위소득 50% 이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30% 초과’ 등 삼중고를 모두 겪고 있는 가구를 ‘복합위기 가구’로 정의했다. 이런 가구는 총 11만6882가구(임차 1인 가구의 2.6%)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8%로 절반에 육박했다. 주거 유형을 살펴보면 복합위기 가구의 73.3%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적 지원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복합위기 1인 가구의 67%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중에는 지원을 받은 가구가 아예 없었다.
보고서는 “공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10~20대 복합위기 가구는 저소득층이지만 수급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이거나, 지원 대상이 되지만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구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복합위기 가구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고시원 거주 청년층에 대한 우선 개입과 발굴 연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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