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조하면 어쩌려고”…창고형약국서 판매중인 감기약 문제삼은 약사회

2025-12-15

대한약사회는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조제용 의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특정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조제용 의약품이 다량 진열돼 일반 상품처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슈도에페드린은 감기·비염 환자의 코막힘 완화 용도로 처방되는 성분이다. 약사회는 이 성분의 판매·복약 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며, 메탐페타민 등 불법 마약메탐페타민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등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있음에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슈도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의 처방·조제용 병 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4일분으로 판매가 제한된다. 반복 구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등 복용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판매·복용 지침도 마련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2021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발송하고 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는 이러한 성분을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하는 창고형 약품의 판매 행태가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매 행위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마약 전구물질 성분 의약품의 불법 전용 위험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에 문을 연 '메가팩토리'를 필두로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약사사회의 반감은 크다.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박리다매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이 크지만,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에선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약화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기형적 약국 대응 TF를 꾸려 창고형·마트형 약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약국개설심의위원회 법제화, 약국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창고형·마트형’ 명칭 금지 등 입법 과제를 병행 추진 중이다. 창고형 약국 개설이 예고된 지역의 약사단체가 약국 개설 허가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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