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50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30까지 집중점검을 진행해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4세·7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의 편·불법 모니터링 의심사례 점검 및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습비 초과 징수 행위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20곳의 학원에서 2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거짓·과대광고, 광고 시 학원 정보 일부 누락, 명칭 사용 위반 등 광고 관련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위치 변경 4건,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4건, 기타 1건 순이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20곳의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고, 교습비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학원에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김현준 디지털미래교육과장은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법령위반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피해 예방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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