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안받는다...KTX·SRT 역귀성 40% 할인

2025-01-09

국토부, 설명절 교통대책 발표

저소득·중증장애인에 교통비 조기지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설날 연휴 기간동안 통행료 걱정없이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KTX·SRT 역귀성 승객은 최대 40%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분야 설 명절 대책이 포함됐다.

고향 방문 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이용료와 주차비 면제 등을 지원한다. 우선 설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재정·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7일이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27일부터 4일간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

27일부터 31일까지 KTX와 SRT를 탑승하는 역귀성 승객은 요금을 30~40% 할인 받으며 설 당일 제외하고 가족 동반석 이용자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을 이용할 때도 요금 50% 할인을 받는다. 또 연휴 기간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도 주차비가 무료다.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2일까지 설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고속버스·철도·항공·여객선 증편에 나선다. 방한관광 수요가 많은 동남아・일본・대만 등 아시아 노선 중심으로 국제 항공노선을 130회 이상 증편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주당 4670회 운항됐던 이 노선 항공편은 1월 4806편으로 늘어나며 2월에도 4801회 운항될 예정이다.

교통수단별 재난 대비상황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도로부문에서는 각 도로관리청별로 낙석·산사태 우려지역을 점검하고 안내표지판 보수·보강과 강설 및 한파 대비 제설제 확보와 제설인력·장비를 사전배치한다. 또 인천·김포·제주·김해 등 주요 공항의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점검을 27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

철도부문은 국가철도 주요 역(40개소)과 차량정비단(3개소), 차량사업소(5개소)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4일부터 17일까지 시행한다. 선박, 항만·어항시설, 양식시설, 대규모 공사장 등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268개 항만 관리시설과 212개 어항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며 연안여객선과 여객선 접안・승하선 시설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지방시설물(지하철,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등) 안전 집중점검이 20일부터 4일간 실시된다.

설 연휴 기간 자동차(국내 제작사 차량) 무상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2~24일까지 제작사별 직영 협력센터(전국 2824개소)에서 제동장치 등을 점검 받을 수 있다.

설 선물 등의 원활한 배송을 위해 설 전후 4주간(1.13~2.7) 택배 특별관리기간이 지정된다. 이를 토대로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과로방지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한 간선기사, 배송기사 등 임시 인력 추가 투입 및 택배 종사자 안전·보건대책 특별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CJ·쿠팡·한진·롯데·로젠 등 주요 택배사는 추가인력 투입, 안전대책 시행 등에 대한 운영현황을 매주 보고한다.

설날을 맞아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도 이어진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해 출퇴근 교통비(월 7만원 한도) 12월분을 15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또 오는 4월로 예정됐던 15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약 14만 가구에 대한 CCTV, 옥상 방수, 경사로, 냉난방시설 등의 보수공사 발주를 24일부터 조기 개시한다.

주차장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초·중·고 운동장 등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설 연휴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TMAP, 공유누리, 아이나비에어, 현대차내비게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기성・준공 검사를 14일에서 7일로 줄여 국토부 및 소속기관 발주공사의 대금 지급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도 15일에서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토록 지도한다. 국토부는 1월 중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 전수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필요시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체불 해소 및 제재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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